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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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②교육부총장은 교무처,학생처,입학본부,국제협력본부,기초교육원 및 중앙도서관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개


정 2021. 3. 1.]


③연구부총장은 연구처,정보화본부,시흥캠퍼스본부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 4. 1., 2020. 2. 27.]


④기획부총장은 기획처, 사무국, 시설관리국, 재정전략실 및 대학혁신센터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


4. 1., 2019. 7. 1.]


제6조(총장 직무대행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총장,연구부총장,기획부총


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총장실 )①총장 밑에 총장실을 두며,실장은 2 급 또는 3 급 직원으로 보한다.


②총장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주요 정책 및 상황 정리 보고


2.총장 및 부총장(이하 "총장단"이라 한다)의전에 관한 사항


3.총장단 기록관리


4.그 밖에 총장단의 업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감사팀 )①감사(監事 )밑에 감사팀을 두며,팀장은 2 급 또는 3 급 직원으로 보한다.


②감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종합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 실시


2.특정감사에 관한 사항


3.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4.외부기관의 감사에 관한 사항


5.회계결산 감사


6.감사결과에 관한 자료 및 통계 관리


7.총장 또는 이사회에서 감사를 요청하는 사항 [신설 2017. 7. 1.]


8.그 밖에 감사(監事 )가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7. 7. 1.]


제3장 행정조직


제1절 교무처


제9조(교무처 )①교무처에 처장을 두며,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교무처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교무부처장과 교육부처장을 두며,각각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③교무처에 교무과,학사과를 둔다. [개정 2017. 7. 1.]


제10 조(교무과 )①교무과에 과장을 두며, 2급 또는 3 급 직원으로 보한다.


②교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7. 7. 1.]


1.학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대학(원)·학과(부)·전공 등 학위과정의 설치·운영과 폐지


3.대학 및 대학원의 학생정원관리


4.대학교육개선 및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


5.교과과정 편성 및 조정


6.강의평가에 관한 사항


7.국내 학술교류 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


8.석사·박사 학위 논문심사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9.대학원 연구생에 관한 사항


10.연합·연계전공,협동과정,계약학과 평가에 관한 사항


11.명예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12.기초학문 분야 지원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13.교원 인사·보수 정책 수립 및 조정


14.교원 및 조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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