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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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6.행사지원


7.직원의 후생복지


8.당직관리


9.급여발의 및 지급


10.직원의 인사관리


11.직원의 복무관리


12.물품 및 자산 관리


13.예산관리


14.공용차량 관리


15.시설물 청소,경비 보수 등 유지관리


16.현금출납


17.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18.지출원인행위 및 지출


19.소방안전관리


20.입학,졸업,학위 및 교과과정


21.학적관리,수업,학점 및 성적


22.학생지도 및 상벌


23.장학,취업지도,보건 및 후생


24.연구·학술활동 지원 및 연구비 관리


25.발전계획 및 대외협력 지원


26.대학(원)부속시설의 운영 및 지원


27.그 밖에 대학(원)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장 부설학교 <신설 2014.5.16.>


제56 조의 2( 교장 )①정관 제 54 조제 1 항 각 호의 부설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교장은 해당 부설학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본조신설 2014. 5. 16.]


제56 조의 3( 교감 )교감은 교장을 보조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4. 5. 16.]


제56 조의 4( 하부조직 )①교장은 교육,연구 및 학생활동 등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하


는 범위에서 부·팀을 둘 수 있다.


1.부설고등학교 : 15개


2.부설중학교 : 14개


3.부설여자중학교 : 14개


4.부설초등학교 : 12개


②각 부·팀의 장은 부설학교 교원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


③제 1 항에 따른 부·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설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④각 부설학교에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4 급 또는 5 급 직원으로 보한다.


⑤행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문서 및 일반서무


2.교직원의 인사,복무,급여,후생복지


3.예산,물품,자산,회계 및 수익자부담 수입 징수


4.보안,당직,비상계획


5.시설물 유지관리,소방안전관리


6.학칙 및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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