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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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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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식실 운영 및 관리


8.학교운영위원회 업무


9.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


[본조신설 2014. 5. 16.]


제7장 그 밖의 조직 <개정 2014.5.16.>


제57 조(위원회 )①총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관업무에 관하여 자문하거나 심의를 요구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를 설


치할 수 있다.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총장은 제 1 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달성되거나 다른 위원회와 통합 운영이 필요한 경우 등


에는 그 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다.


제58 조(대학혁신센터)①대학혁신센터에 센터장을 두며,센터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대학혁신센터에 대학정책부,데이터통합관리부 및 혁신지원팀을 둔다.


③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팀장은 3 급 또는 4 급 직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9. 7. 1.]


제59 조(자문단 )총장은 필요한 분야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0 조(임시조직 )총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교육·연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의 조


직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중요업무가 발생할 때에는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 02331 호, 2021. 11.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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