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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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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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관리 규정 ····························································································································


[시행 2020. 3. 25.]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 2229 호, 2020. 3. 25.,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연구처 연구정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교원(학내 관련 규정에 의거 교원으로 인정되는 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의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비”란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또는 지원기관에서 지급되는 각종


경비를 말한다.


2. “간접비”란 연구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징수 또는 지급되는 경비로 다음과 같다.


가.본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비에서 간접비 명목으로 징수한 경비


나.지원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간접비의 명목으로 연구비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연구비에 부수하여 지급


되는 경비


3. “지원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산업체, 민간단체 등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본교와의 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4. “연구책임자”란 본교 또는 지원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총괄 책임자를 말한다.


5. “연구비 중앙관리”란 연구와 관련된 각종 계약,구매,집행 등 연구비를 총괄 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6.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이란 연구비 중앙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본교의 연구비 및 간접비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구비 관리 체계


제4조(연구관리기관) ① 서울대학교 총장 (이하 “총장 ” 이라 한다 )은 본교의 연구비 중앙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


학협력단장에게 위임한다.


②산학협력단장은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 분원(소)을 설치할 수 있으며,효율적인 연구비 중앙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대학(원),연구소 등을 연구관리기관(이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산학협력단장의역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 중앙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연구 수행에 있어서 신청부터 결과보고까지의 종합적인 기획·관리 및 성과의 활용


2.연구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 및 회계 업무


3.연구자의 연구수행에 대한 자율성 보장 및 편의성 제공


4.직원의 관리·감독 및 교육과 그밖에 연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관리기관의장의 역할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비 중앙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연구과제 수행의 신청,계획의 변경,결과보고,정산 등의 연구과제 관리 지원


2.연구비 관리 지원


3.직원의 관리·감독 및 교육과 그 밖에 연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연구책임자의역할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연구기간 내 연구계획서에 따라 성실한 연구수행 및 연구비의 투명한 사용


2.연구와 관련한 각종 변경사항 및 연구 결과·성과 등의 보고


3.참여연구원의 관리·감독 및 교육과 그 밖에 연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연구비관리자의책임 )산학협력단장과 관리기관의 장,연구책임자,연구행정 및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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