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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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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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8. 2. 29., 2013. 3. 23.>


1.변경 내용


2.변경 사유


3.변경 연월일


제5조(설치인가등에있어 고려사항 )교육부장관은 법 제 5 조 및 법 제 6 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등


에 있어서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


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6조(법학전문대학원의입학정원 )①법 제 7 조제 3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50 명을 말한다. <개정


2010. 2. 22.>


②삭제 <2021. 2. 17.>


③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


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


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2. 17.>


1.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


2.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따른 결원


[대통령령 제 31461 호(2021. 2. 17.)부칙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 3 항은 2021 학년도 입학전형부터 2022


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유효함]


제7조(법학교육위원회의운영 )①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법학교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그 의장이 된다.


④법학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 및 제 8 조제 1 항에 따른 조사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법학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학교육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 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7조의 2( 위원의 해촉)교육부장관은 법 제 11 조제 3 항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8조(조사위원의임명 등)①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 15 조제 1 항에 따른 조사위원을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원,판사ᆞ검사 또는 변호사,공인회계사, 3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있


는 자 중에서 임명하고,조사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이 정한다.


②조사위원은 사실조사를 이행한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법학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 15 조제 2 항에 따른 현지조사단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과 조사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원 2 명


2.판사ᆞ검사 또는 변호사 중 2 명


3.공인회계사 1 명


4. 3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중 1 명


5.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1 명


④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현지조사단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를 신청한 대학을 방문하여 법 제 5 조제 1 항에


따른 설치기준과 법 제 6 조제 2 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따라 인가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그 결과보고서


를 법학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학교육위원회는 제 4 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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