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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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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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개정 2011.8.29.>


②법학전문대학원의 수업기간 및 운영, 수강관리, 출결 및 성적관리, 학위의 수여 등 학사관리에 관한 제반 사


항들은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8.29.>


제20 조(징계 ) 「서울대학교 학칙」 제 107 조 제 2 항 및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 3 조에


따라 위임된 징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는 학생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한


다. [삭제 2011.8.29.], [신설 2018.8.29.]


제21 조(학사경고등) ① 전문석사학위과정의 학생으로서 한 학기 성적이 일정수준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


를, 한 학년의 성적이 일정수준에 미달한 자에게는 유급처분을 한다.


②학사경고, 유급 및 이에 따른 제적, 제명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한


다.


제22 조(학생지원 ) ① 원장은 전문석사학위과정 학생의 학업수행, 진로설계 및 취업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학생의 지도교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지도교수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학생지도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내에 학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1.8.29.>


제5장 학칙개정


제23 조(학칙개정절차)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전임교수 5 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5 일 이상 공고한 후 교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장이 공포한다.


제24 조(규정 제정 및 개정 ) 이 학칙 시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공포하고 교수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8.29.]


1.관련 법령, 서울대학교 학칙, 서울대학교 규정, 이 학칙 등 상위 규범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하위 규정의 경


미한 개정


2.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사항을 반영하는 규정의 개정


3.자구 또는 간단한 내용의 수정


부칙 <2009.4.2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3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8.2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학년도 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8.28.>


제1조이 학칙은 2016.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 12 조제 2 항 단서 및 제 3 항 단서는 2016 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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