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2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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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익 법 률 센 터 / 교 육 지 원 센 터 / 학 문 후 속 세 대 양 성 센 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지원센터필수과목 담당 교수 협의회 운영 지침


제정 2020. 3. 2.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한다) 교육지원센터(이하 “센


터”라고 한다)가 학사관리의 엄정성 및 과목·분반별 성적 부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법학전문


대학원 필수과목 담당 교수 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개최회수 및 시기 ) 협의회는 매 학기 2 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참석 범위 ) ① 협의회에는 센터장, 부센터장,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 및 해당 학기에 다음 각 호의 과목


을 강의하는 교수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1학기: 공법1, 민법1, 형법 1


2. 2학기: 공법2, 공법3, 민법2, 민사소송법1, 형법 2


②센터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1 항 각 호의 과목 외에 급락만 구분하여 성적을 부여하는 다른 과


목을 강의하는 교수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4조(협의 내용 ) 센터장, 부센터장,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 및 제 3 조 제 1 항 각 호의 과목을 강의하는 교수는


협의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S, U만 부여하는 과목의 경우 S, U의 부여 기준


2. S+, S, U를 부여하는 과목의 경우 S+, S, U의 부여 기준


3.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개별지도 방안


4.그 밖에 학사관리의 엄정성 확보를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5조(의견개진 ) 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제 3 조의 참석대상자는 협의회 개최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부칙<2020.3.2.>


제1조(시행일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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