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2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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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익 법 률 센 터 / 교 육 지 원 센 터 / 학 문 후 속 세 대 양 성 센 터


박사후 연구원 등의 선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정 2020.07.23.


개정 2021.01.07.


개정 2021.05.01.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한다 ) 학문후속세대양성 사업의 일


환으로 운영하는 박사후 연구원 및 연구펠로우(이하 ‘박사후 연구원 등’이라 한다 ) 지원사업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이하 ‘센터 ’라고 한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 ’라고 한다 ), 서


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이하 ‘재단 ’이라고 한다 )의 역할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박사후 연구원 등 지원사업등 계획,공고 및 선발 ) ① 센터는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 및 연구소장과 협의


를 거쳐 박사후 연구원 등 지원사업 계획을 작성한 뒤 센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계획을 시행한다.


② 센터 운영위원회는 박사후 연구원 등 모집공고 및 선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의 결정과 시행을 위해 별도의 소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박사후 연구원 등 모집공고 및 선발은 연구소가 실시하되 이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센터가 수행한다. 센터는


필요한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및 연구소 직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박사후 연구원 등의 소속 및 관리 ) ① 박사후 연구원 등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임용하여 연구소 소속으로 한


다. 박사후 연구원 등의 구분 및 자격 , 추천 및 임용에 관하여는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는 제1항에 수반되는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③ 박사후 연구원 등에 대한 급여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박사후 연구원 등에 대한 관리 및 연구지원 업무는 센터가 담당한다.


제4조(박사후 연구원 등에 대한 연구비 등 지원 ) ① 박사후 연구원 등은 선발 시 정한 조건에 따라 연구소와 연구


과제협약을 체결하여 소정의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② 박사후 연구원 등이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학술지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 , 센터는 논


문 1편당 30 만원의 범위 안에서 연 2회까지 논문게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연구과제협약에 따른 연구비 및 제2항의 논문게재료는 재단의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기금에서 지급한


다.


부칙<2020.7.23.>


제1조(시행일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7.>


제1조(시행일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5.1.>


제1조(시행일 ) 이 지침은 2021. 5.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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