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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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 서울대법 )


[시행 2021. 3. 23.] [법률 제 17954 호, 2021. 3. 23.,타법개정]


교육부(국립대학정책과) 044-2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


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관계 )①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한다.


②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ᆞ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에 따른다.


③제 33 조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설하는 초ᆞ중등학교의 설립ᆞ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초ᆞ중등교육법」에 따른다. <신설 2013. 12. 30.>


제3조(법인격 등)①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


②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임원과 교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8.이사회에 관한 사항


9.평의원회,학사위원회 및 재경위원회에 관한 사항


10.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관련 법인,조합 및 기관 등과의 관계


11.학교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4.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5.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교육


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장 조직


제5조(임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사장 1 명을 포함한 7 명 이상 15 명 이하의 이사와 2 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제 13 조제 1 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 명의 감사는 상근(常勤 )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제6조(총장 )①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총장의 임기는 4 년으로 한다.


④총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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