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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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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제6조(선발기준 ) ① 본 대학원은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학사학위 과정에서의 성적을 포함한 학업성적
2.적성시험 성적
3.외국어 능력
4.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5.그밖에 자기소개 및 경력계획 등 입학전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본 대학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학지원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논술고사 또는 면접·구술고
사(또는 논술고사 및 면접·구술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
하여 이를 입학전형의 평가지표로 사용할 수 없다.
③본 대학원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심사시에 학교 교육목표와 특성화목표를 고려하여 입학지원자를 평가할
수 있다.
④그 밖의 선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7조(선발의 방식 ) <삭제>
제8조(제출서류와전형료 ) ① 본 대학원은 입학지원자에게 입학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본 대학원은 입학지원자로부터 소정의 전형료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입학전형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제 2 항에 의한 전형료,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반환할 수 있다.
1.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
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단, 지원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합격자 등록 및 추가합격 ) ① 최종합격자가 신입생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일정기간까지 신입생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②본 대학원은 제 1 항의 경우에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다.
제3장 입학전형위원회
제10 조(설치 )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 시행하기 위하여 본 대학원에 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제11 조(구성 ) ① 입학전형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5 인 이상 10 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②본 대학원의 교무부원장은 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되, 제1, 2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1.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장이 추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이 아닌 서울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2 인
2.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본 대학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2 인
3.기타 입학전형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서울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④본 대학원장은 매년 입학전형이 공고되기 이전에 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