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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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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소한다.
②제 1 항의 경우에 본 대학원은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정행위자의 향후 본 대학원 지원자격을 5 년 이
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③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통지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본 대학원에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④공정입시관리위원회는 제 3 항의 이의가 이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입학전형위원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
청할 수 있다.
⑤본 대학원은 공정입시관리위원회가 제 3 항의 이의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⑥본 대학원은 제 3 항의 이의접수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 조(공정입시관리위원회의설치 )본 대학원의 공정한 입시관리를 위하여 본 대학원에 공정입시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9 조(공정입시관리위원회의구성 ) ① 공정입시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5 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공정입시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 대학원의 장(長)이 위촉하되, 제 1 호에 해
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1.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장이 추천하는 본 대학원 소속이 아닌 서울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2 인
2.기타 공정한 입시관리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서울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④공정입시관리위원회 위원은 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으며, 그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⑤공정입시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에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본 대학원의 장
(長)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진행하는 것으
로 한다.
⑥공정입시관리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
⑦제 11 조제 5 항의 규정은 공정입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와 서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0 조(공정입시관리위원회의직무 )공정입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부정행위자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2.입학지원자의 불합격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3.본 대학원 입학전형의 사후감사에 관한 사항
제21 조(공정입시관리위원회의회의 ) ① 공정입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공정입시관리위원회의 회의는 특별한 조항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공정입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자신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전항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공정입시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10 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⑥공정입시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 조(성적의 공개 ) 본 대학원의 입학지원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대학원에 본인의 성적공개를 청
구할 수 있다.
제23 조(불합격 결정에 대한불복신청 ) ① 본 대학원의 입학지원자로서 이 규정 제 7 조제 3 항에 의한 최종합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본 대학원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