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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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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과 타 과정 간의 수강신청에관한 지침
제정 2021.02.1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에 개설되는 교과목에 대한 다른 과정 학생의 수강
신청 및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재학생의 다른 과정 개설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석사과정개설교과목에대한 타대학 (원)생의 수강 )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에 개설되는 교과목에
대한 다른 과정 학생의 수강신청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1.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생 및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 학생 : 강의 담당 교수의 승인을 얻어 수강 가능
(전공선택과목에 한함)
2.본교 타단과대학(원)생 : 수강 불가
3.일반대학원 법학과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환학생 : 강의 담당 교수의 승인을 얻어 수강 가능
4.본교 타단과대학(원) 소속 교환학생: 강의 담당 교수의 승인을 얻어 수강 가능
5. 임상법학 교과목은 제1,3,4호의 경우에도 수강불가하나, 영어로 진행되는 임상법학 과목은 제3,4호의 경우에
는 강의 담당 교수의 승인을 얻어 수강 가능
제3조(타대학 (원) 개설교과목에대한 전문석사과정생의수강 )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학생은 서울대학교 법
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외에 개설된 교과목은 수강할 수 없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 15 조에
따라 외국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21.02.1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