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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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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초빙인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 기준 ·····················································································
개정 2009.03.17.
개정 2016.05.03.
개정 2018.05.02.
개정 2021.04.08.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설한 강의(일반대학원 법학과 강의 포함)에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강사료를 지급한다.
1.대상강의 :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상법학 과목 담당교원도
포함한다)이 담당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설 교과목 강의
2.신청방법 : 담당교원이 초청일 1 주일 전에 별첨 1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행정실로 신청
3.지원금액 : 교원 1 인당 한 학기에 50 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나, 초빙강사 1 인당 30 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4.수령(예정)확인서 : 신청한 교원은 금원 지급 후 10 일내에 별첨 2 양식에 따른 수령(예정)확인서를 서무행정
실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별첨 : 1. 외부인사초청 강사료 경비 지원신청서 1 부.
2.수령(예정)확인서 1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