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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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전 문 대 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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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장학금 규정 ··································································································································· 자


[시행 2012. 7. 12.]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 1869 호, 2012. 7. 12.,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칙」제 103 조 및 제 104 조에 따라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4. 23.]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 재학 중인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 학생(대학원연구생 포함)에게 적용한다. 다


만,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에 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4. 23.]


제3조(구분 )이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 4. 23.]


1.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는 장학금


2.각종 교외장학단체(또는 개인)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3.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4.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장학금


가.학내 각종 업무에 종사케 하고 지급하는 장학금


나.교수의 연구보조·강의보조 및 학사행정보조 등을 위하여 위촉된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다.가계가 곤란한 학생의 생활비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신설 2012. 4. 23.]


5.그 밖의 장학금[개정 2012. 4. 23.]


제2장 장학실무위원회[개정 2012.4.23.]


제4조(설치목적 )장학정책의 집행에 관한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실무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4. 23.]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 명을 포함한 17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4. 23.]


②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부위원장은 학생부처장이 겸임하고,교무부처장, 연구부처장,기획부처장,입학본부 부본


부장,국제협력본부 부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4. 3. 26., 2010. 8. 25., 2012. 4. 23., 2012. 7. 12.]


③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복지과 장학담당 사무관이 겸임한다. [개정


2002. 6. 7., 2012. 4. 23.]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2.장학·복지위원회에 부의할 장학관련 안건의 사전검토


3.그 밖에 장학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장학·복지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전면개정 2012. 4. 23.]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조(대학(원)장학실무위원회) ①각 대학(원)별로 장학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 4. 23.]


②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장학생


제9조(자격 )①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품행이 방정한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


1.가계 곤란으로 학비 마련이 어려운 학생


2.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


3.수혜요건이 지정된 장학금은 그 요건을 갖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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