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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200
(5)심사용 실적물 접수 : 실적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지정된 기간에 실적심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
아서 원장에게 심사용 실적물을 제출
(6)심사위원의 추천 및 선정
1)심사위원의 자격 : 본교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또는 교외의 전문가
2)교무부원장은 실적심사 대상자 1 인에 대하여 3 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원장에게 추천하고, 원장은 대학원 학
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위원을 선정
3)심사위원에는 실적심사 지도교수를 포함하되,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되지 못함
(7)실적물 심사
1)합격기준 : 심사위원 평균 점수 60 점 이상(100점 만점)이고, 심사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2)위원장은 심사요지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은 후 원장에게 제출
(8)보존용 실적물 제출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에 3 부 제출
(9)실적물이 불합격된 경우의 처리 : 실적물이 불합격된 경우는 (2)~(8)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함
(10)실적물 제출기한 : 실적물은 전문석사과정 수료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실적물 심사에 불합격한 경우
에는 과정 수료 후 2 년 내에 2 회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실적심사 대상과목을 수강할 필요
없음.
(11) 4(4)에 대한 특례 : 4(4)에 해당하는 실적물에 대해서는 7(2)~7(7) 및 7(9)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아래의 절차에 의함.
1)심사용 실적물의 접수 : 실적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수강신청 이전 지정된 기간에 학술행사 참가
시 지도한 교수의 승인(지도를 받지 않을 것이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음)을 받아서 원
장에게 심사용 실적물을 제출
2)실적물 심사 : 대학원 학사위원회에서 실적물로 하기에 적절한지 여부 및 합격 여부를 결정
8. 시행시기: 2009 학년도 입학생부터, 다만 4-2.는 2017 학년도 1 학기 실적심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