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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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전 문 대 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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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별표 2> (2021. 2. 3. 개정 )


전공인증 분야별 요구되는 교과목 및 학점 수

1. 공익인권


공익인권


과목


인권법*


현대인권론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국제인권법


젠더법학


여성주의 판례연구


이민법


장애인법


연계과목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사회보장법


환경법


소비자보호법


국제법 1


헌법소송법


행정구제법


형사소송법


입법학


법철학


법사회학


공법이론과 공공정책


공법사상과 법방법론


언론 ·인터넷 ·인격권


생명윤리와 법


형사법심화연구(피해자학 )


사법개혁론


실습 공익법무실습 기관에서의 공익인권 추가적인 분야 단체에서의 프로보노 자발적 인턴십 등활동 , 자체 기획 프로보노 활동 ,


○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요건 (아래 1), 2), 3) 중 택 1)


1) 공익인권 과목 9학점 이상 (*표 과목 필수 )


2) 공익인권 과목 6학점 이상 + 연계과목 6학점 이상 (공익인권 밀접관련성 소명 )1)


3) 공익인권 과목 6학점 이상 + 연계과목 3학점 이상 + 실습 (의무시수 외 40 시간 이상 수행 및 공익


인권 밀접관련성 소명 )2)


2. 국제법무


1) 본인이 수강한 연계과목이 공익인권 분야에 대한 이해의 심화와 전문성 함양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를 두 페


이지 이상 상세히 서술할 것.


2) 법무실습 /동계공익법무실습 등에 따른 의무시수 외 40 시간 이상을 수행하였고, 해당 실습이 공익인권 분야에 대한 이해의 심


화와 전문성 함양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를 두 페이지 이상 상세히 서술할 것. 문서화된 실습 결과물이 있다


면 함께 제출할 것.


공통과목 국제법 1 조약법


세부


전공


국제공법


국제법 2*


동아시아국제법


국제관계법특수연구(국제공간법)


EU 법


EU 국제관계법


국제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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