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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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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부칙<2017. 05. 01.>
제1조(시행일 )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안내지침에 따라 실시된 실무수습은 모
두 이 규정에 따라 실시된 실무수습으로 본다.
부칙<2019. 11. 26.>
제1조(시행일 )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본 규정 시행일 기준 2 학년 또는 3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까지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부칙<2020.10.8.>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