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ju
(mhju)
#1
제
1
편
서
울
대
학
교
법
학 전 문 대 학 원
학
사
운
영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232
학생 징계 규정 ····························································································································· 하
[시행 2021. 1. 12.]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 2281 호, 2021. 1. 12.,전부개정.]
학생지원과, 02-880-6868
제1조(목적 )이 규정은「서울대학교 학칙」(이하“학칙”이라 한다)제 107 조에 따라 학생에 대한 징계 절차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사과정·대학원과정의 재학생·휴학생에 대한 징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징계사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징계 심의·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한다.
1.학업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
2.수업이나 학사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3.학교 건물에 무단 침입하거나 이를 점거한 사람
4.학교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손괴하거나 외부에 무단 반출한 사람
5.학교의 컴퓨터·통신망·데이터·소프트웨어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한 사람
6.학교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변조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7.언어적·신체적 폭력과 괴롭힘,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발언 등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람
8.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제 2 조가 정하는 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 등 행위를 범한 사람
9.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제 33 조에 따른 징계 요청이 있는 사람
10.학칙 등 본교에서 시행되는 제 규정을 위반한 사람
11.형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12.그 밖에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사람
제4조(학생징계위원회의구성 )①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징계위원회(이하“징계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 명 이상 11 명 이내로 구성하되,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3 분
의 2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위원장은 교육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④위원은 법학 전공 교원 1 명을 포함하여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⑤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⑥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간사는 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
⑦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징계권의위임 )①총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을 징계혐의 학생이 소
속한 학(원)장(이하“자유전공학부장”포함)에게 위임할 수 있다.
1.징계 대상 행위가 소속 대학(원)구내에서 발생하거나 소속 대학(원)관련 교육·행사 중에 발생한 경우
2.그 밖에 소속 대학(원)내에서의 징계 혐의 조사,심의·의결 및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소속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및 처분하기 위하여 교수회의 의결에 따라 각 대학(원)에 징계위
원회(이하 “소속 대학(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이 경우 소속 대학(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은 별도로 정한다.
③소속 대학(원)위원회는 징계의 심의·의결 및 처분에 관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법학 전공 교원
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학(원)장은 심의·의결 결과 및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총장은 심의·의결 절차나 결과가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해당 학(원)장에게 재심의·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원)장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재심의·의결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징계혐의의 조사 및 고지 )①학생처장은 학생이 제 3 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인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