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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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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3.제명:학생의 신분을 박탈하고 학적에서 삭제하는 것
②징계처분의 효력은 방학 등의 사유로 정지되지 아니한다.
③무기정학 중인 학생이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고 해당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6 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소속
학과(부)장이 징계 해제 의견서를 구비하여 징계 해제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으며,이때 징계의결을 한 징계위원
회의 심의·의결 및 총장의 승인을 거쳐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제18 조(징계처분의통지 )①총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징계처분하고 별지 제 4
호의 서식에 따라 징계 대상 학생과 소속 학(원)장에게 처분 내용을 통지한다.
②제 5 조제 1 항에 따라 징계권을 위임받은 학(원)장은 제 5 조제 4 항의 심의·의결 결과를 총장이 승인한 경우 징계대
상 학생에게 별지 제 4 호 서식으로 지체없이 처분을 통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③징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징계처분의 여부와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제19 조(이의신청및 재심의 )①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학생은 14 일 이내에 총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 1 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14 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의·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징계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2.징계처분 결정 후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제20 조(시행에필요한 사항 )총장은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 조(준용 )제 5 조에 따라 소속 학(원)장에게 징계권이 위임된 경우 본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 02281 호, 2021. 1. 12.>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