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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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전 문 대 학 원






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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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포상에 관한 규정 ················································································································


[시행 2014. 5. 16.]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 1956 호, 2014. 5. 16.,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 제106 조에 따라 학생포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7.]


제2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졸업 ・특별포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12.27.]


제3조〔삭제 2011. 12. 27.〕


제4조(졸업포상 )졸업포상은 전기와 후기 졸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사과정 졸업자와


치의학대학원, 의학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포상한다. 다만 , 징계처분을 받은 자와


편입학자 (수의과대학・의과대학은 제외 )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5.12.,2011.12.27.]


구 분 평점평균


 


최우등급 3.9 이상


우 등 급 3.6 이상


제5조(특별포상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되는 특별한 선행이 있거나 학생자치활동 등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


는 학생에게 특별 포상한다.


제6조(포상자 선정 )① 포상대상자는 학(원)장이 지도교수의 의견을 참작하여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추천


하고 총장은 이를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삭제 2011. 12. 27. 〕


③ 졸업포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연명부를 첨부한다.


④ 특별포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한다.


⑤ 포상대상자는 다음 기일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1. 12. 27. 〕


2. 졸업포상자 매학기 종료 20 일 전


3. 특별포상자 매학기 종료 20 일 전


제7조(시상 )① 〔삭제 2011. 12. 27. 〕


② 졸업포상은 전기와 후기 졸업식일에 시상하며 , 졸업포상대상자 중 최우등급자에게는 제4호서식의 상장을 수여


하고 , 우등급자에게는 학적부 및 졸업증서의 기재로 포상에 갈음한다.


③ 각 대학 (원)의 졸업대상자 중 최우수자에게는 따로 별지 제5호 서식의 상장과 제6호 서식의 상패를 수여한다.


다만 , 해당 학생의 평점평균은 3.9 이상이어야 한다.


④ 특별포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제8조(이중포상금지 )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학적부 등재 ) 포상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학적부에 등재한다. 다만 , 졸업포상은 졸업증서에도 기재한다.


제10 조(포상자 공고 ) 포상자에 대하여는 그 포상사항을 공고한다.


제11 조(세부사항 )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처장이 정한다.


부칙 <제01956 호, 2014. 5. 16.>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14 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 이 규정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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