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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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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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대학교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제 7 조)에서 정한 과정이수학점을 당해 학기말까지 이미 취득하


였거나 취득할 수 있어야 하고,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2., 2021. 9. 7.]


제9조(외국어시험및 종합시험 )①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매 학기 1 회 실시한다.


②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의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중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과정에 2 개 학


기 이상 등록하고,소속 대학(원)장이 정한 교과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다만, 석사·박사통합과정생의 응시자격은


「서울대학교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영어시험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TEPS성적 또는 TOEFL성적으로 대체하며,합격기준은 대학원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외국어시험(영어과목 제외)및 종합시험의 과목별 합격점수는 석사과정의 경우에는 100 점 만점에 60 점 이상,


박사과정(석사·박사통합과정 포함)의 경우에는 100 점 만점에 70 점 이상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외국어(영어 제외)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대학원 입학고사에서의 외국어시험 성적이 제 4 항의 각 학위과정별 합격점수 이상인 경우


2.정규학기 또는 계절수업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 대체과목을 이수하여 "C-이상"또는 "S"성적을 취득한 경우


3.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어어학능력시험 성적이 각 대학(원)장이 정한 합격기준 이상인 경우


⑥외국인 학생 또는 대학원 입학고사에서 외국어 시험을 면제받은 학생에게는 대학원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⑦ 치의학대학원·경영전문대학원·의학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및 공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소속 대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시험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 10. 31.]


⑧그 밖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시험과목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10 조(학위논문의 작성 )①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석사학위논문 및 박사학위논문은 외국


어 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외국어로 작성된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논문의 표지형식은 별지양식 1 과 같고,학사학위논문의 표지형식은 각 대학장이 따로 정


한다.


제11 조(학위논문 제출기한 )①학사학위논문은 졸업 희망학기 종강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다만,학사일정을 고려


하여 대학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3.]


②석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4 년까지,박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6 년까지로 한다.


③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판단에 따라 2 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임신·출산의 경우 1 회당 3 년)은 제 2 항 및 제 3 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하며 학생은 위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3.,


2019. 4. 10., 2021. 9. 7.]


⑤제 2 항 또는 제 3 항의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장


이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 회에 한하여 3 년의 범위에서 논문제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 5 항에 따라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받은 학생은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하여 석사과정은 6 학점 이상,박사과


정은 9 학점 이상 취득하되,박사과정의 경우 2 개 학기 이상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제2장 학사학위


제12 조(학사학위수여)①학사학위는 제 8 조제 1 항의 요건을 갖추고,논문심사 또는 실적심사에 합격한 학생에게 수


여하며,별지 제 1 호(영문 제 1 호의4)서식의 졸업증서를 준다.다만,복수전공,연합전공 또는 학생설계전공을 이수


한 학생에게는 별지 제 1 호의2(영문 제 1 호의5)서식의 졸업증서를 주고,부전공 또는 연계전공을 이수한 학생에게


는 별지 제 1 호의3(영문 제 1 호의6)서식의 졸업증서를 준다. [개정 2021. 9. 7.]


②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졸업논문 또는 실적심사를 졸업종합시험 또는 실기발표로 대체할 수 있으며,각 대학별


졸업논문 대체 시행방법은 별표 2 와 같다.


제13 조(학위논문의 제출 )학사학위논문은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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