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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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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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계절학기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2. 7. 12.]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 1869 호, 2012. 7. 12.,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제 92 조에 따른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 7, ,2012. 7. 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계절수업”이라 함은 학칙상의 정규학기(이하 “정규학기”라 한다)와는 별도로 휴


가 중에 학칙에 규정된 학점을 취득케 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


제3조(교과목 개설 )①개설교과목은 정규학기에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교과목으로 한다.다만,외국인 및 영주 재외


국민을 위한 외국어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②개설과목 중 수강신청한 인원이 적정하지 않은 교과목은 폐강할 수 있다.


제4조(수강자격및 수강신청 )①계절수업은 당해 학기 등록과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학기 졸업을


목적으로 계절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그 계절수업이 속한 정규학기에 등록한 자에 한한다.


②수강생은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신청한 교과목은 폐강 등 부득이한 사정 이외는 변경할


수 없다.


③수강신청 취소는 수업주수 2 분의 1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 8. 6.]


④폐강된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취소된다.다만,개강 전일까지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 신청할 수 있다.


⑤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대학 중 국내 대학의 재학생은 소속대학 총장의 수학허가를,국외대학의


재학생은 총장의 수학허가를 받아 계절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⑥본교 재학생이 아닌 외국인 또는 영주재외국민은 총장의 수학허가를 받아 계절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⑦특별수강생 및 교류학생의 수강신청,변경 및 취소는 본교가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5조(학점 )①학점단위는 15 시간 이상 강의한 것을 1 학점으로 한다. 다만,실험·실습·실기와 체육은 30 시간 이상


강의한 것을 1 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2. 1. 7.]


② 1회의 계절 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하계 계절하기는 9 학점,동계 계절학기는 6 학점까지로 하며,취득


한 학점은 학칙상의 이수학점에 포함한다. [개정 2002. 1. 7., 2007. 8. 6.]


제6조(시험과 성적 )계절수업의 시험과 성적은 학칙과 “학업성적처리규정”에 따른다.다만, I(미완)성적은 인정하


지 아니한다.


제7조(납입금 )①학생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수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


하여 납입금을 반환한다. [개정 2002. 1. 7., 2007. 8. 6.]


1.당해학기 개시일 전 :납입금 전액


2.총 수업일수의 3 분의 1 경과 전 :납입금의 3 분의 2


3.총 수업일수의 3 분의 1 을 경과한 날로부터 총 수업일수의 2 분의 1 경과 전 :납입금의 2 분의 1


4.총 수업일수의 2 분의 1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②납입금액은 학기마다 정한다.


제8조(강사료의지급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지급한다.


제9조(연구활동비) 계절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 조(정원 )국내·외대학 교류학생의 수강정원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수업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


한할 수 있다.


제11 조(담당부서 )계절수업 수학허가 업무별 분장은 별표 1 과 같다.


부칙 <제 01869 호, 2012. 7.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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