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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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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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재임용 [개정 2018.12.07.]


제21 조(재임용 )재임용이란 동일직급을 계속 유지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8. 12. 07.]


제22 조(재임용시기)교원의 재임용 시기는 매년 3 월 1 일과 9 월 1 일 연 2 회로 한다.


[개정 2018. 12. 07.]


제23 조(재임용기준및 절차 )①제 5 조에 따라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는 업적평가 등 별도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과 세부절차에 의하되,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서 재임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07.]


1.교수: 6년


2.부교수: 6년


3.조교수: 4년


②대학(원)장은 계약제로 임용된 해당 교원에게 임용기간이 끝나기 6 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끝난다는 사실과


재임용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07.]


③대학(원)장은 해당 교원이 제 1 항에 따라 정해진 재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


원에게 의견 제출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07.]


④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심사 결과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해당 교원에게 진술서를 구체적으로 작


성·제출하게 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07.]


⑤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기간 종료 2 개월 전까지 해


당 교원에게 재임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와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07.]


⑥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 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 7 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07.]


제24 조(재임용심사등)①재임용대상 교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07.]


1.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술 또는 창작활동


2.교육 능력과 실적


3.봉사활동


4.그 밖의 업적(수상,서훈,표창 등)[개정 2018. 12. 07.]


5.교육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그 밖에 교원으로서의 품위[개정 2018. 12. 07.][개정 2019. 5. 16.]


② 교원의 재임용심사 중 연구실적물에 관한 사항은 제 15 조의 2 부터 제 15 조의 4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 12. 07.]


③제 10 조에 따라 채용된 교원은 재임용 심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07.]


[종전 제 24 조제 3 항은 삭제 2018. 12.07.]


제24 조의 2( 연구실적물인정기간및 편수 등)①재임용심사를 위하여 재임용 대상 교원이 제출해야 할 연구실적물


편수 및 인정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차 재임용심사:계약임용기간이 2 년 이내인 경우에는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단독연구논문,공동연구의 제


1 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을 1 편 이상 포함하여 100 점 이상, 2년 초과 4 년 이내인 경우에는 2 편 이상 포함하여


200 점 이상, 4년 초과 6 년 이내인 경우에는 3 편 이상 포함하여 300 점 이상으로 한다.다만 국내·외 학계에서 탁


월한 업적이 있을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외로 한다.


2. 2회차 이후 재임용심사:직전 계약임용기간이 2 년 이내인 경우에는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단독연구논문, 공


동연구의 제 1 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을 1 편 이상 포함하여 100 점 이상, 2년 초과 4 년 이내인 경우에는 2 편 이


상 포함하여 250 점 이상, 4년 초과 6 년 이내인 경우에는 4 편 이상 포함하여 450 점 이상으로 한다.다만 국내·외


학계에서 탁월한 업적이 있을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외로 한다.


②제 1 항 각 호의 재임용심사를 위하여 재임용 대상 교원이 제출할 수 있는 최대 연구실적물은 계약임용기간별


인정점수의 2 배수 이내이다. [본조신설 2018.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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