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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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6 조(휴직 )교원은 직무나 그 외의 사유로 휴직할 수 있으며 휴직사유와 기간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7 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만 65 세로 하며,정년에 이른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에 당연퇴직한다.


제38 조(직위해제 )①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교원


2.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제 1 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총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9 조(당연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사망한 때


2.제 37 조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때


3.제 19 조에 해당되는 때. 다만,같은 조 제 5 호는 「형법」제 129 조부터 제 132 조까지의 경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 355 조 및 제 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


한다.


제40 조(명예퇴직 )① 「공무원연금법」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서 정한 재직기간이 20 년 이상인 교원으


로서 정년퇴직일 전 1 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지급액,지급절차,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12. 07.]


제40 조의 2( 의원면직의제한 )①총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


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제 1 호,제 3 호 및 제 4 호의 경우에는 해당 교원이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 12. 07.]


1.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3.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비위와 관련하여 교내·외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②총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제 1 항에 해당할 경우,해당 교원에게 의원면직 제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


다. [개정 2018. 12. 07.]


[본조신설 2015.12. 2.]


제5장 복무


제41 조(교원의 복무 )총장은 교원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복무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며 교원은 이를 준수


하여야 한다.


제42 조(연구년 )①교원의 연구 성과를 높여 대학 및 학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원 연구년제를


시행한다.


②교원 연구년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3 조(파견)①총장은 교원을 국내외의 다른 교육·학술 관련 기관 등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기관


으로부터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견할 수 있다.


②파견 허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4 조(겸직 등)교원의 겸직,겸무,출장,휴가,국외여행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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