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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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 서울대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6. 30.] [교육부령 제 240 호, 2021. 6. 30.,타법개정]


교육부(국립대학정책과) 044-203-686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금”이란 현금,예금,수표 및 우편환(郵便換 )등을 말한다.


2. “전기말”이란 전(前)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3. “기말”이란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4. “당기(當期 )”란 해당 회계연도를 말한다.


5. “적립금”이란 특정한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자금으로서 기금 등에 대응하는 적립액을 말한다.


제3조(예산부속명세서)「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 14


조의 2 제 1 항에서 “등록금 명세서, 인건비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란 다음 각 호의 명


세서를 말한다.


1.별지 제 1 호서식에 따른 전기말 추정 미수금 명세서


2.별지 제 2 호서식에 따른 전기말 추정 차입금 명세서


3.별지 제 3 호서식에 따른 등록금 명세서


4.별지 제 4 호서식에 따른 인건비 명세서


5.그 밖에 필요한 명세서


제4조(결산부속명세서)영 제 14 조의 3 제 1 항에서 “받을 어음 명세서,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


는 결산부속명세서”란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9. 9. 17.>


1.제 5 조에 따른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2.제 6 조에 따른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제5조(재무상태표부속명세서)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명세서로 한다. <개정 2019. 9. 17.>


1.별지 제 5 호서식에 따른 현금 및 예금 명세서


2.별지 제 6 호서식에 따른 수표 출납 명세서


3.별지 제 7 호서식에 따른 선급금(先給金 )명세서


4.별지 제 8 호서식에 따른 가지급금(假支給金 )명세서


5.별지 제 9 호서식에 따른 선급(先給 )법인세 명세서


6.별지 제 10 호서식에 따른 받을 어음 명세서


7.별지 제 11 호서식에 따른 투자와 기타자산 명세서


8.별지 제 12 호서식에 따른 투자유가증권 명세서


9.별지 제 13 호서식에 따른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10.별지 제 14 호서식에 따른 무형고정자산 명세서


11.별지 제 15 호서식에 따른 단기(장기)차입금 명세서


12.별지 제 16 호서식에 따른 미지급금 명세서


13.별지 제 17 호서식에 따른 가수금(假受金 )명세서


14.별지 제 18 호서식에 따른 지급 어음 명세서


15.별지 제 19 호서식에 따른 어음 출납 명세서


16.별지 제 20 호서식에 따른 차관(외화 장기차입금)명세서


17.별지 제 21 호서식에 따른 학교채 명세서


18.별지 제 22 호서식에 따른 적립금 명세서


19.그 밖에 필요한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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