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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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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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계열학문 전공교수 해외연수추천에 관한 법학전문대학원 기준


제정 2010.09.28.


개정 2018.05.02.


1. 본교의 인문 ·사회계열 학문 전공교수 해외연수 지원 (이하 ‘본 지원 ’) 의 배정 인원을 초과하는 지원자가 있는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명단의 순서에 의한다. 또한 , 가능하면 많은 지원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식


[지원금을 최소단위 (현재 6개월 , 1,000 만원 )로 나누어서 최대인원에게 배분 ]으로 정한다.


2. 본 지원과 함께 지원대상기간이 중복되는 다른 지원을 받는 지원자는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예시 : 본 지원 (2010. 9. 1. ~ 2011. 2. 28. 1,000 만원 )을 받으면서 OOO 연구재단의 해외연수비(2010. 9. 1. ~


2011. 2. 28. 1,500 만원 )를 받는 경우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3. 연구년 기간 중 일부 기간은 본 지원을 받고 나머지 기간 중에 대하여 평가액 1천만원을 초과하는 다른 지


원을 받은 경우에 , 본 지원과 다른 지원을 모두 받지 못한 지원자가 있다면 , 본 지원은 포기해야 한다.


예시 : 연구년기간 중(2010. 9. 1. ~ 2011. 8. 31.) 본 지원 (2010. 9. 1. ~ 2011. 2. 28. 1,000 만원 )을 받으면


서 *** 연구재단의 해외연수비(2011. 4. 1. ~ 2011. 6. 30. 1,500 만원 )를 받는 경우에 , 본 지원과 다른


지원을 모두 받지 못한 지원자가 있다면 , 본 지원은 포기해야 한다.


부칙 <2010.9.28.>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2.>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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