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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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기준 점수


전체 과목이 입력된 경우 5점


미입력 과목이 있는 경우 과목당 1점씩 감점


* 늦어도 수강신청 개시 이전에 입력되어야 입력된 것으로 본다.


다) 강의학생수(5점)


1 강좌당 학생 수 점수


60 명 이상 1점


60 명 미만 0점


* 학부 , 법학대학원, 일반대학원 강의 모두 포함한다.


라) 석.박사 학위논문 배출 (5점)


학생 수 점수


5명 이상 5점


3명 이상 3점


1명 이상 2점


1명 미만 1점


① 박사학위 논문 지도는 2명으로 인정한다.


② 교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경우는 각 0.4 명으로 인정한다 (석.박사 동일 ).


마) 강의평가 (5점)


① 학부 및 법학대학원의 모든 과목에 대한 강의평가점수의 평균값으로 계산한다.


② 강의평가는 입력된 것에 따른다. 다만 위원회에서 평가항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다시 계산할 수 있다.


바) 학생지도 (5점)


1년 중 학생 개별지도시간


(면담일지로 뒷받침되는 것에 한함 ) 점수


30 시간 이상 5점


20 시간 이상 4점


10 시간 이상 3점


10 시간 미만 2점


사) 「교수 교육역량 강화 추진계획 」에 따른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교육부문 총점에서 다음과 같이 가감한


다.


① 필수교육 미이수 시: 해당 성과평가 실시 연도 중 미이수 1회당 1.5 점씩 감점한다.


② 기본교육 이수 시: 해당 성과평가 실시 연도 중 1회에 한하여 1.5 점의 가점을 부여하며 , 가점의 결과 교


육부문 점수가 30 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한다. 다만 , 신임교원의 기본교육 최초 이수는 가


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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