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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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3) 봉사 및 기타부문 (30 점)


봉사회수 점수


6회 이상 30 점


5회 이상 28 점


4회 이상 26 점


3회 이상 24 점


2회 이상 22 점


1회 이상 20 점


1회 미만 18 점


① 교내활동 : 아래의 경우를 각 1회로 본다.


㉠ 법학전문대학원 보직 (일반대학원 법학과 보직 , 법학연구소 보직 ,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보직 포함 )


㉡ 본부 보직


㉢ 법학전문대학원 위원회 (일반대학원 법학과 위원회 , 법학연구소 위원회 ,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위원회 포함 )


㉣ 본부 위원회


㉤ 공개과정 (부)주임교수


㉥ 기타 법학전문대학원 봉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교수업적관리평가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입시 , 평가 ,


가이우스 등)


② 대외활동 : 아래의 경우를 각 1회로 보되 , 2회를 상한으로 한다 (단, ㉢의 경우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


㉠ 학회 회장 , 부회장 , 상임이사 (다만 상임이사의 경우에는 총무이사 , 학술이사 , 연구이사 , 출판이사 등 학


회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위원회 위원


㉢ 변호사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③ 교수회의 , 학사협의회, 입학식 , 졸업식 등 공식행사에 불참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감점한다 (3회 또


는 4회 불참 : 1점, 5회 불참 : 2점, 6회 이상 불참 : 3점).


④ 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 봉사업무의 수행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인원의 10% 이내에서 각 5점까지 가점


할 수 있다. 가점의 결과 봉사 및 기타부문이 30 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인정한다.


3. 기타


2010 년 교원성과급 지급부터 적용한다. 다만 , 2. 나.1) 나) 및 2.3) ③은 2011 년 교원성과급 지급부터 적용하며 ,


2. 나.3) ②의 단서 및 2. 나.3) ②㉢ 은 2016 년 교원성과급 지급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5.2.>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16.>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7.>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6.>


1.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이 기준은 2021 년도 성과급 심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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