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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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재임용‧승진‧정년보장임용 심사지침


제정 2010.08.27.


개정 2013.10.11.


개정 2017.02.01.


개정 2019.03.01.


개정 2019.05.13.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및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의 재임용,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기준 ) 재임용,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 후보자의 평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첨 대학교원 재임용.승진.정년


보장임용 심사평정 총괄표 및 영역별 평가표와 같이 정하여 평가한다.

제3조(재임용,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 후보자 심사 ) ①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의 심사위원은 관련규정 및 시행세칙
등에 따라 선정하여 심사하되, 총괄연구실적 심사는 원장, 학과장, 연구실적물 심사위원이 각각 평가한다. 총괄연
구실적 평정은 원장 및 학과장 평가점수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최고 및 최저 점수의 평가 각 1 개를 제외한 나
머지 3 개의 평가를 평균한 것)를 합한 것으로 한다.
②교육.기타 연구활동.봉사활동의 평정은 교수업적관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장이 하고, 가산점의 평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장이 한다. 다만 학과장이 평정대상일 경우에는 원장이 한다.
③기관장평가는 원장이 실시한다.
④원장은 정년보장임용 후보자의 전공 관련 분야의 국내.외 학계 최상급 전문가 5 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 제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문분야의 특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 인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정년보장임용 추천 여부에 관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 인사위원은 심사대상자의 연구활동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
고,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대상자의 연구활동에 관한 종합의견서를 작성한다.
⑥재임용,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 추천은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원장이 추천한다.


제4조(승진 임용시 추가 연구실적요건) ① 삭제


②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 시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제 28 조의 3 에 따라 부교수 승진에 요구되는 실적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이 본교 당해 직급에서 200 점 이상 있어야 한다.
1.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게재논문


  1. SCI 또는 SSCI 논문
    3.교육부의 학술지 등급평가에서 A 혹은 B급으로 인정된 학술지의 게재논문
    4.국제적으로 권위있는 해외학술지의 게재논문
    5.정평있는 전문학술지로 특히 인정된 학술지의 게재논문
    ③교수 승진 시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제 28 조의 3 에 따라 교수 승진에 요구되는 실적 중 제 2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문이 본교 당해 직급에서 300 점 이상 있어야 한다.
    ④제 2 항제 4 호 및 제 5 호의 학술지 해당 여부는 교수업적관리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조(부교수 정년보장임용시 추가 연구실적요건) ①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 시 정년보장임용 심사를 위해서
는 제 4 조제 2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이 본교 당해 직급에서 600 점 이상 있어야 한다.
②부교수 승진임용 3 년 후 정년보장임용 심사를 위해서는 제 4 조제 2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문이 본
교 조교수와 부교수 재직 시에 600 점 이상 있어야 한다.
③부교수 신규임용 3 년 후 정년보장임용 심사를 위해서는 제 4 조제 2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문이 본
교 당해 직급에 재직 시에 300 점 이상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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