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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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원 탐색 및 예비검증 소위원회 지침


제정 2019. 2. 26.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잠재적 교원 후보자


탐색 및 예비검증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교원 탐색 및 예비검증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위원회의구성 ) ①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약간 명의 정년보장 교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부교수도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③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④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정보 및 검토의견을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하여, 잠재적 교


원 후보자의 탐색, 잠재적 교원 후보자의 연구업적 검토 및 예비적 평가, 잠재적 교원 후보자의 발표계획 수립,


기타 잠재적 교원 후보자의 예비검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보고 )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잠재적 교원 후보자 탐색 및 예비검증의 결과를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 ①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소위원회는 해당 전공 교수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전


공 교수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위원의 의무 등) ① 소위원회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 위원장·위원·간사, 제 6 조 제 2 항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교수는 소위원회의 잠재적 교원


후보자 탐색 및 예비검증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교원 후보자 탐색 및 예비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외에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수당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9. 2.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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