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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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서울대학교 석좌교수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2. 28.]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 2107 호, 2018. 2. 28.,일부개정.]


서울대학교 교무처 교무과, 02-880-50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석좌교수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28.]


제2조(정의 및 소속 )①석좌교수란 탁월한 연구업적,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


사를 교내·외에서 선임하여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용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5. 10., 2012.


12. 26., 2018. 2. 28.]


②석좌교수는 대학(원) 및 학과(부) 소속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속시설 소속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 2. 28.]


제3조(석좌교수의명칭 )①운영 상 필요한 경우 본교 재직 여부에 따라 석좌교수(SNU DistinguishedProfessor)
또는 초빙석좌교수(SNU DistinguishedVisiting Professor)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0., 2018.



  1. 28.]
    ②개인 또는 기관·단체·기업체 등이 출연한 기금으로 석좌교수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2. 28.]


제4조(자격 )석좌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노벨상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 학술상을 수상한 사람 [개정 2012. 12. 26.]
2.인류사회 발전을 위한 업적이 뛰어나 국제기구 등에서 수여하는 상을 수상한 사람 [개정 2012. 12. 26.]
3.각 전문분야에서 10 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룩하고 인격과 덕망이 높은 사람 [개정





    1. 28.,2012. 12. 26.]
      4.그 밖에 석좌교수의 자격이 있다고 석좌교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0. 5. 10., 2012. 12. 26.]




제5조(석좌교수위원회)①석좌교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석좌교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교육부총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및 기획처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5 명 이내의 본교 교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부총장이 된다. [개정 2010. 8. 25., 2012. 12.26.]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 2 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대학(원)장 또는 부속시설의 장이 석좌교수의 임용을 추천한 사람에 대한 자격 심의 [개정 2012. 12. 26., 2018.



  1. 28.]
    2.석좌교수의 발굴,추천
    3.그 밖에 석좌교수 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12. 26.]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0. 5. 10.]
    제6조(추천과 임용 )①석좌교수의 임용을 추천하고자 하는 대학(원)장 또는 부속시설의 장은 인사위원회(인사위원
    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기관은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후보자를 추천한다. [개정 2010. 5. 10., 2018. 2.
    28.]
    ② [삭제 2018. 2. 28.]
    ③ [삭제 2018. 2. 28.]
    ④제 1 항에 따른 후보자를 임용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 10.
    28., 2010. 5. 10., 2012. 12. 26., 2018. 2. 28.]
    ⑤총장은 제 4 항에 의한 심의결과 및 경력·업적 등을 고려하여 석좌교수의 명칭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개정



    1. 10., 2012. 12. 26., 2018. 2. 28.]




제7조(임무 )석좌교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학(원)강의 및 연구
2.특별 강의 및 세미나3.그 밖에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 등 [개정 2018. 2. 28.]


제8조(처우등)①석좌교수의 보수와 운영 경비는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연구비 지원,수업시간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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