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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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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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강사 재임용 심사 총괄표
법학전문대학원
성명 생년월일 평가기간
채용분야 담당교과
구분
심사사항
(평가비중 )
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
비중
평가
점수
비고
교육 활동
(1) 강의평가
◦담당 강좌의 강의평가 여부 ,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30 점
(2) 강좌운영
◦강사가 학기 별로 제출하는 강
좌 운영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강좌운영의 내실과 효과성 등
평가
40 점
(3) 기타
◦평가 대상 기간 중 신규교과 ,
교양교과 , 계절학기 , 대형강의
(70명 이상 ), 웹보조강의, 외국
어 강의 등 담당 실적
10 점
소 계 80 점
기관장평가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법령과 규정의 준
수 여부, 대학원에의 기여도 등 20 점
가산점
◦평가 대상 기간 중 수상, 서훈, 표창 또는 우
수한 연구업적이 있는 경우 5점
합 계 105 점
기관장 평가 의견
년 월 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장 (인)
법학전문대학원 원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