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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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년 선발기준


제정 2010.03.12.


개정 2011.03.31.


개정 2011.07.05.


개정 2012.04.17.


개정 2018.05.02.


개정 2019.11.15.


1. 선발일시


가) 교수가 연구년을 희망하는 학기가 시작하는 때로부터 역산하여 3 개 학기 이전에 신청한다. 기한을 넘겨 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기에서 가장 후순위로 고려한다.


나) 인사위원회는 아래의 선발기준에 의거 내부적으로 선발하여 이를 매년 5 월 및 11 월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원에게 공고하면서, 본부의 승인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공고 후 본부의 승인결과


연구년을 갈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이미 내부적으로 정해진 학기의 순서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다만 이 경


우에는 아래 선발기준과 상관없이 새로 정해지는 학기에서 최우선의 순위를 배정받는다.


다) 연구년이 배정된 교수는 당해 학기에 연구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정해진 연구년 배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연구년을 사용하지 않은 교수는 새로 진행되는 연구년 배정절차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처음부터 연구년이 배정되지 않았던 것처럼 보아 아래 선발기준을 적용한다.


2. 선발기준


가) 매 학기 연구년 배정인원은 서울대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다.


나) 신청자는 다음 선발기준에 의하여 순위를 정한다.


①직전 연구년 이후 재직기간이 가장 오래 경과한 자


②최초로 연구년을 신청한 자 <2019.11.15. 개정>


③전임교원명단에서 순위가 가장 높은 자


다) 동일 전공을 가르치는 교수가 3 인 이상인 경우 학기당 연구년을 가는 교수의 수는 전체 전공교수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4 명까지는 매학기 1 명씩만 연구년 가능). <2011.3.31. 개정><2019.11.15. 개정>


라) 인사위원회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나)의 순위와 다)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012.4.17. 개정><2019.11.15. 개정>


마) 위 나)항의 재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1 개 학기 연구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3 을 더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한다. <2011.3.31. 개정>


바) 위 나)항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재직기간을 판단함에는 6 개월 이상의 휴직·기타 강의면제는 연구년으로 본


다.


사) 연구년 선발인원의 순위 및 그 사유는 정해진 월의 교수회의에서 전체 교수에게 보고한다.


아) 이 기준의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2010.3.2.>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31.>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5.>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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