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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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법학전문대학원 연구년 교원의 연구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정 2020.05.22.


개정 2021.02.17.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의 연구년 기간 중 연구 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연구비 지원과 연구


성과 공유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비 지원 ) ① 연구년 활용교원으로 선발된 전임교원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제외한 연구년 기간에 대해


연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인문·사회계열 학문 전공교수 해외연수 추천 및 지원에 관한 법학전문대학원 기준」에 따라 해외연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연구처 지원금을 교부받는 기간


2.다른 기관의 연구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 받는 기간


②법학전문대학원 학술연구위원회(이하 “학술연구위원회”라고 한다)는 제 1 항의 신청자에 대한 지원 여부, 지


원기간, 지원 금액을 심의하여 결정하며, 지원금의 액수는 제 1 항제 1 호의 지원금에 준한다.


제3조(의무 ) ① 제 2 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전임교원의 의무와 관련한 사항은 학술연구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해


외파견자에 대한 의무 및 복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연도 「서울대학교 연구처 인문·사회계열 학문 전공교수


해외연수 지원지침」을 준용한다.


②연구년 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서울대학교 연구처의 지원을 받은 전임교원은 제 1 항에 따른 소정의 의무


를 이행하고, 연구년 종료 후 1 년 이내에 연구성과를 발표해야 한다.


③제 2 항의 연구성과 발표는 정기학술지 또는 단행본 게재와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한 발표회에서의 발표를 모두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 기한과 발표 형


태를 변경할 수 있다.


④학술연구위원회는 연구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수혜자의 의무와 연구성과 발표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상자들에


게 미리 고지한다.


제4조(그 밖의 사항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술연구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2020.05.22.>


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이 지침의 연구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2020 학년도 제 1 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02.17.>


코로나-19로 인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지침에 따른 연구비 지원을 학술연구위원회의 별도 결정이 있을 때까


지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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