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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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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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재무회계 관련 규정 및 재정적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임원과 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대학의 재무경영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24 조(재경위원회의구성과 운영 )①재경위원회는 교직원과 외부인사 등 25 명 이상 35 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3 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총장은 부총장,처장 등 주요 보직자와 재무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 및 평의원회 등이


추천하는 인사를 재경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재경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 명을 두되,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그 밖에 재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5 조(기초학문진흥위원회)①서울대학교에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기초학문진흥


위원회를 둔다.


②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원·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계획시행을 위한 재원확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계획시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지원·육성이 필요한 분야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지원·육성이 필요한 분야의 교육 및 연구조직의 개편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대학의 기초학문진흥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26 조(기초학문진흥위원회의구성과 운영 )①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부총장 1 명을 포함하여 15 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학내외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기초학문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이 겸임한다.


③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


하여야 한다.


④기초학문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7 조(장학·복지위원회)①서울대학교에 학생의 학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복지 시책의 수립 등을 위


하여 장학·복지위원회를 둔다.


②장학·복지위원회는 학생의 장학·복지 시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시책의 시행을 위한 재원 확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시책의 시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학생의 장학·복지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28 조(장학·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장학·복지위원회는 부총장 1 명, 대학원생 1 명, 학사과정 학생 1 명을


포함하여 1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관련 분야에 대한 학내외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장학·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이 겸임한다.


③장학·복지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


여야 한다.


④장학·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절 행정·교육조직


제29 조(부총장 등)①총장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2 명 이상 5 명 이하의 부총장을 둔다.


②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장의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총장의 보조기관·보좌기관으로 15 개 이내의 처·국·실 등을 둘 수 있다.


④서울대학교의 직제,사무분장,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0 조(교육조직등)서울대학교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단과대학·대학원·학부 및 학과의 설치


2.지원시설·연구시설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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