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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ju)
#1
제 2 장 정관
제
3
편
교
원
인
사
347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서암관 대회의실존영 게시에 관한 기준
제정 2020. 10. 19.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교수회의실에 퇴임교수들의 존영을 게시하는 것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존영게시 장소 ) 존영을 게시하는 장소는 서암관 4 층 대회의실(이에 갈음하여 교수회의에 사용되는 다른 장
소가 조성될 경우에는 그 장소를 포함한다) 벽면으로 하되, 장소가 협소할 경우 대회의실 외벽 등 다른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제3조(존영게시 자격 ) 존영을 게시하는 대상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전임교수로 재직한
분으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분으로 한다.
1.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년퇴임한 분
2.제 1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명예교수로 추대된 분
3.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학교에 기여하신 분 중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신 분
제4조(존영게시 시기 )존영을 게시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1.제 3 조 제 1 호의 경우에는 정년퇴임일이 속한 학기의 바로 다음 학기
2.제 3 조 제 2 호의 경우에는 명예교수로 추대된 날이 속한 학기의 바로 다음 학기
3. 제 3 조 제 3 호의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가 학교에 계속 재직하였더라면 정년퇴임하였을 날이 속한 학기의 바로
다음 학기
부칙<2020.10.19.>
위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