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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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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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최종학력증명서 1 통


4.경력증명서(해당자) 1통


5.채용신체검사서 1 통


6.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 1통


7.호적등본 1 통


8.신원진술서(사진 포함) 3통


제7조(신원조사및 신원조회 )직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 전에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를 실시함을 원칙


으로 한다.


제8조(수습기간 )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 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동안은 수습직으로 채용한


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직원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이를 단축하거나 수습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③수습기간 중인 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수습기간은 근무년수에 포함한다.


제9조(근로계약 ) ①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별지 제 1 호 서식의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제10 조(근로계약기간 )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본 규칙에서 정한 정년까지로 한다.


②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하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 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 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 임용권자는 직원의 인적사항 및 채용·포상·징계사항 등을 기재한 인사기록을 작


성·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복무


제12 조(신의성실의의무 )직원은 본 규칙에 정한 사항과 규칙에 의한 정당한 직무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3 조(업무상 비밀준수 ) 직원은 재직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 조(금지사항 )직원은 기관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5 조(겸업금지 )직원은 재직하면서 동시에 타 기관 또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 단, 업무종료 후에 직무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16 조(품위유지 )직원은 신의를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며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 조(신고 )직원은 이력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 조(근무시간등) ①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1 일 8 시간, 1주 40 시간 이내로 하며 휴식시간은 4 시간에


30 분, 8시간에 1 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주어야 한다.


②근무일의 시업과 종업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1 주일에 12 시간을 한도로 직원과 합의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⑤임용권자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로를 명할 수 있되, 다른 정상 근


로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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