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4권 법학연구소, 아태법연구소, 법학도서관및 법학발전재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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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센터 운영규정


제정 2007.3.22.


개정 2020.6.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규정 제 4 조 따라 설치된 각 센터(이하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활동목적 )연구센터는 지속적 공동연구 내지 학제간 학술활동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사업


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설립 )① 연구센터의 설립을 원하는 법과대학 전임교수는 다음의 내용을 담은 설립신청서와 그 입증자료를


법학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연구센터를 설립하여야 할 학문적 필요성


2.센터 연구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연구진의 구성


3. 3개년도분 이상의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4. 3개년도분 이상의 연차별 활동계획


②연구센터의 신규 설립 여부는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4조(센터장의임명 )① 법학연구소장은 각 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을 임명한다.


②센터장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제5조(센터의 운영규정 )각 연구센터는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1.센터의 설립 목적 및 기본 사업 내용


2.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단 센터 운영위원회는 3 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6조(센터의 학술활동 의무 )① 각 연구센터는 매년 다음 각호의 학술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연간 2 회 이상의 학술회의. 단 학술회의라 함은 3 인 이상의 발표자와 사회자, 토론자가 지정된 학술행사를


의미한다.


2.연간 1 종 이상의 학술발간물의 간행(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


②각 연구센터는 매 학기별로 학술활동의 내용을 법학연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법학연구소장은 이를 취


합하여 법학지에 수록한다.


제7조(센터의 재정기여의무)① 각 연구센터는 매년 법학연구소에 대하여 동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액수의 재


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재정 기여금액은 매년 3 월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센터별 최저기준액은 800 만원으


로 한다.


③연구센터별 기여의무액은 동일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성이 높은 분야로서 법학연구소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2 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액수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재정기여의 방법은 센터 수주 연구비에 대한 간접비 징수를 원칙으로 하나, 기타 법학연구소장과 연구센터


장이 합의하는 여타의 방법으로도 이행할 수 있다.


⑤당해 연도분 기여금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연구센터의 경우 그 초과분을 차년도 기여금으로 계상하여 줄 것


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⑥기여금은 5 년씩 누적하여 센터별 최저기준액 미달여부를 판단한다. [개정 2020.6.10.]


⑦연도별 기여금 계산을 위한 회계연도는 간접비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한다. [개정 20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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