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4권 법학연구소, 아태법연구소, 법학도서관및 법학발전재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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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위원장은 시상 결정의 결과를 지체 없이 법학연구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상자 발표 )법학연구소장은 수상논문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수상자에게 수상사실을 통


지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법학지 제 1 호에 수상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2015.2.27. 개정>


제9조(시상 및 부상 )① 시상과 관련된 내역은 차년도 3 월에 발행하는 서울대학교 「법학」에 공지한다.


②수상자에게는 부상으로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제10 조(시상의 취소 ) 편집위원회는 수상논문에 대해 표절 등 연구윤리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수상을 취소해야


한다.


제11 조(개정 )이 규정은 법학연구소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칙 <2015.2.27.>


제1조(경과규정 )제 3 조제 1 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논문상은 2014 년 제 4 호 및 2015 년 제 1 호 내지 제 4 호에


게재된 논문(판례평석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 년 2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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