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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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학칙 ·················································································································································


[시행 2022. 1. 18.] [서울대학교학칙 제 2336 호, 2022. 1. 18.,일부개정.]


서울대학교, 880-50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서울대학교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서울대학교는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교수하며 사회의 각 부문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학술연


구를 진작함으로써 자아의 실현과 국가의 발전 및 인류의 번영에 기여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3조(교육조직의설치 )①대학,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학부 및 학과(이하 “학과


(부)”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학문의 분류상 전문적인 독립성,학문의 성격,교육조직의 일반관례, 사


회적 수요 및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목표·장기계획 등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전임교원 및 학생의 수,교육시설 등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②대학·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는 학과(부)를 둔다. 다만, 자유전공학부는 대학에 준하는 단위로


운영한다.


③학사과정 또는 대학원과정 내에 동일 명칭의 학부 또는 학과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④학과(부)에는 전공 또는 교과과정상 전공을 둘 수 있다.다만,학사과정 또는 대학원과정 내에 동일 명칭의


전공을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⑤학과(부)내에 전공을 따로 두고자 할 때에는 제 1 항에 준한다.


⑥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학 시 모집단위가 아닌 교육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 1. 3.]


제4조(학위과정의설치 등)①학과(부)또는 전공에 학위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학문의 성격과 본교의 교


육목표 등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전임교원 및 학생의 수,교육시설 등이 적정수준에 도달하여


야 한다.


②대학원과정에 두는 학위과정으로 학과 또는 전공 외에 2 개 이상의 학과(부)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


영하는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③대학원과정에 두는 학위과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 또는


협동과정을 둘 수 있으며,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6년제 학사과정의 경우,계약에 의한 학


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④각급 학위과정에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제 2 항의 협동과정 및 제 3 항의 계약에 의한 학과 또는 협동과정의 경우,총장은 그 운영실적을 매 2 년 마다


평가하여 존속 여부를 결정하며,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5 조(학위과정의 연계 및 통합) ①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이 상호 연계된 학사·석사 연계과정과 학사·석사·박


사통합 연계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 1. 3.]


②학위과정으로 학사과정 및 석사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학사·석사통합과정”이라 한다)과 석사과정 및 박사


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석사·박사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에 전문석사학위 과정과 학술박사학위 과정을 동시에 이수하는 복합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④학사·석사 연계과정,학사·석사·박사통합 연계과정, 학사·석사통합과정, 석사·박사통합과정 및 복합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1. 3.]


〔전문개정 2013. 4. 24. 〕


제6조(전임교원의소속 및 교수시간 )① 전임교원은 대학(원)의 학과(부) 또는 자유전공학부에 소속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타 학과(부)또는 부속시설에 겸무할 수 있다.


②총장은 전임교원의 소속을 변경하거나 겸무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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