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4권 법학연구소, 아태법연구소, 법학도서관및 법학발전재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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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태 법 연 구 소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규정 ·········································································································


[시행 2012. 7. 12.]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 1872 호, 2012. 7. 12.,제정.]


서울대학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 23 조제 3 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법에 대한 이론과 연구모델 개발 및 적용


2.아시아태평양법 연구 분야의 전문 인력의 양성


3.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교류에서 발생하는 현안과제에 대한 산·학협력 연구


4.아시아태평양 각국 법제도 정비지원 및 인력양성


5.국제 학술교류 및 연구 결과의 보급


6.그 밖에 아시아태평양법 분야 연구에 필요한 사항


제3조(소장 등)①연구소에 소장을 두며,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관련 업무를 통할한다.


②소장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겸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총장이 임명하되, 법학전문대학원장이 겸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연구소에 부소장을 두며,부교수 이상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제 6 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


이 임명한다.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


다.


④소장 및 부소장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제4조(조직 )①연구소에 학술연구부, 국제교류부, 인재개발부 및 행정실을 두며,학술연구부 밑에 동북아시아법


연구실,동남아시아법연구실,중앙아시아법연구실,러시아법연구실,이슬람법연구실 및 중남미법연구실을 둔다.


②각 부 및 실에 각각 부장 및 실장을 두며,각 부장 및 실장(행정실장을 제외한다)은 겸무연구원 중에서 소장


이 임명한다.국제교류부와 인재개발부에 각 부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간사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부장,실장 및 간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④각 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학술연구부는 전문 주제연구에 맞는 각종 국제교류 사업 및 인재개발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


한 제반 사항


2.국제교류부는 초빙교수제,컨소시엄 및 포럼 개최 등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인재개발부는 조직간의 지속적인 연구교류의 유지와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⑤행정실은 보안,관인관수,서무,회계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연구원 등)①연구소에 겸무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겸무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속 대학(원)장의 동의를 얻어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임기


는 2 년 이내로 한다.


③책임연구원,선임연구원,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의 임용·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


정」에 따른다.


④보조연구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 년 이내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①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2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소장 및 각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


다.그 밖의 위원은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 년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연구소 운영의 기본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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