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4권 법학연구소, 아태법연구소, 법학도서관및 법학발전재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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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도서관 규정 세칙


제정 2009.10.26.


개정 2016.11.30.


개정 2019.11.21.


개정 2021.04.2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법학도서관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 30 조에 의하여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귀중자료지정 및 관리지침) 규정 제 6 조제 2 항에 의한 귀중자료 지정 및 관리지침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자료의 정리 및데이터베이스 구축) 규정 제 10 조에 의거 본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자료의 분류는“듀이십진분류법(DDC)”과 도서관에서 정하는 자료 전개표를 사용한다.


2.저자기호 부여는 “커터의 세자리 저자기호표(수정판)”을 적용한다.


3.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별치기호를 부여할 수 있다.


4.자료의 목록기술은 국어로 된 자료는 “한국목록규칙”, 외국어로 된 자료는“영미목록규칙”을 적용한다.


5.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국어로 된 자료는 “한국문헌자동화목록규칙(KORMARC) 통합서지용”을 적


용하며, 외국어로 된 자료는 “MARC21형식”을 적용한다.


제3조의 1( 자료의 이용과 제한 ) ①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정도서와 기본도서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도서관장은 지정도서와 기본도서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자료의 교환 및 이관 )자료의 교환 및 이관은 자료 운영부서에서 처리하며, 그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폐기대상 자료 중 활용가능 자료 목록 작성 및 수요 조사


2.교환,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제5조(폐기 기준 ) ① 규정 제 11 조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오손, 파손, 낙장 등 훼손상태가 심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자료


2.오손, 파손, 낙장 등 훼손으로 원상회복은 가능하나 보수비용이 구입가격을 상회하는 자료


3.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4.대물 변상된 망실 자료


5.불필요한 복본


6.합책, 분책에 따른 형식적 제적자료


7.누적적으로 출판되는 서지류에 있어서 그 종합판이 출간된 정기 간본


8.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해 망실, 소실된 자료


9.장서점검 결과 2 년 이상 계속 소재 불명된 자료


10.자료를 대출한 사람이 사망, 퇴직, 졸업, 제적 및 퇴학 등의 사유로 3 년이 경과하여도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②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 해당되는 자료 중 유일본이나 희귀본은 해당 분야 전문가 2 인 이상의 소견서를


받은 후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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