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4권 법학연구소, 아태법연구소, 법학도서관및 법학발전재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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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 조(연체료 징수 등) ① 규정 제 23 조 제 4 항에 의하여 3 일 이상의 연체자에 대하여는 3 일 이상의 연체자에


대하여 연체도서 1 책 당 매 1 일마다 200 원의 연체료를 징수하며, 이전 2 일도 소급해 부과하고, 예약도서의 경


우 1 책 당 매 1 일마다 100 원씩 가산한다.


②휴관일은 연체일수 계상에서 제외하며, 연체료는 1 권당 최대 40,000원으로 정한다.


③ 징수한 연체료는 법인회계 수입대체경비로 관리하며, 도서관 환경개선 및 이용자 편의 제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④연체자는 연체한 자료를 반납하고 연체료 결제를 완료할 때까지 도서 대출 및 연장이 제한된다.


⑤ 30일 이상 장기연체자에 대해서는 대학 제증명 발급을 제한한다.


제15 조(수당 등) 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도서관의 예산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출장여비,


자문료 등과 기타 실비의 지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법학도서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2.위원이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외에 출장을 하는 경우.


3.법학도서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요청한 감정인. 참고인 등이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는 경우.


제16 조(개정 ) 본 규정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칙 <2009.10.26.>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30.>


본 운영세칙은 2016 년 11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21.>


본 운영세칙은 2019 년 11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4.21.>


본 운영세칙은 2021 년 4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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