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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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제15 조(학생의 소속 )학사과정 학생은 규정에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 에서 정한 1 개의 모집단위 또는 별표


1 의 대학별 설치 학과(부)·전공에 소속되며, 대학원과정 학생은 별표 3 또는 별표 4 에서 정한 1 개의 학과(부)·전


공 또는 협동과정에 소속된다.〔개정 2016. 9. 6. 〕


제16 조(학사과정모집단위및 입학정원 )①학사과정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2 와 같다.


②학사과정의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학생모집시에 정한다.


제17 조(대학원과정입학정원 )①대학원과정의 입학정원은 별표 3 및 별표 4 와 같다.


②대학원과정의 학생모집단위별 구분과 모집인원은 학생모집시에 정한다.다만,모집인원에 여석이 있을 시에


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8 조(대학원장 )ⓛ일반대학원에 원장을 두며,대학원장은 부총장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 3. 1. 〕
②대학원장은 일반대학원의 행정을 통할하고,일반대학원 학생의 교육과 부속시설 운영을 담당한다. 다만, 대
학원장이 제 10 조에 따라 대학원과정의 학생교육을 학장,전문대학원장 및 기초교육원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해
당 학장,전문대학원장 및 기초교육원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0. 6. 11.]


제19 조(학(원)장)①대학에 학장,전문대학원에 원장을 두며,학장 및 원장(이하 “학(원)장”이라 한다)은 교수 또
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학장은 그 대학의 행정을 통할하고,학사과정 학생의 교육과 부속시설·부설학교의 운영을 담당한다.
③전문대학원장은 그 대학원의 행정을 통할하고,대학원 학생의 교육과 부속시설 운영을 담당한다.
④대학에 부학장,전문대학원에 부원장을 총장이 따로 정하는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각각 4 명 이내로 두되,교
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개정 2017. 12. 8. 〕
⑤부학장 및 전문대학원의 부원장(이하 “부학(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학(원)장을 보조한다. 다
만,학(원)장은 대학(원)의 운영상 각 부학(원)장의 직무를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12. 8. 〕
1.교무부학(원)장 :교원 및 조교 인사,입학·졸업·학적·강좌·교과과정·수업·학점 등 교무에 관한 사항
2.학생부학(원)장 :학생의 보건·후생·상벌·장학·동원·집회·훈련·병사 등 학생에 관한 사항
3.연구부학(원)장 :학술연구,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연구시설 등 연구에 관한 사항
4.기획부학(원)장 :발전계획 수립,정보화,홍보,대외협력 및 교류 등 기획에 관한 사항
⑥학(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무부학(원)장(경영전문대학원·공학전문대학원
은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12. 8. 〕
⑦자유전공학부에는 학부장과 총장이 따로 정하는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부학부장을 두되, 그 자격 및 직무
등은 각 대학의 학장 및 부학장에 준한다.〔개정 2017. 12. 8. 〕


제20 조(학장 및 원장의 선임 )①각 대학에는 학장추천위원회를, 각 전문대학원에는 원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각 대학(원)에서 따로 정하되,교원인사위원회에 보고한다.
③추천위원회는 2 명 이상의 학(원)장 후보를 총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학(원)장이 연임으로 추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 학(원)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60 일에서 30 일 사이에 후보를 추
천한다.
⑤총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참고하여 학(원)장 후보 1 명을 정하고,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원)장
에 임명한다.


제21 조(학부장 및 학과장 )①대학과 대학원의 학부 또는 학과(전공)에 학부장 또는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을 두
되, 교수 중에서 학장 또는 전문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다만,학사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교수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②대학과 대학원의 학부장 또는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은 상호 겸보할 수 있다.
③학부장 및 학과장은 학부 및 학과의 운영을 통할하고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의 학생 교육과 지도에 관하여
학(원)장을 보조한다.


제22 조(교수회 )①대학과 전문대학원에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②교수회는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학(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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