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4권 법학연구소, 아태법연구소, 법학도서관및 법학발전재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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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학 발 전 재 단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정관


제정 2002. 12. 31.


개정 2019. 04. 16.


개정 2020. 09. 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학 분야의 연구 및 교육활동에 대


한 지원, 학생에 대한 장학사업, 연구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법학 연구 및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소재지 )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신림동)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법학 분야의 연구 및 교육 활동에 필요한 지원


2.법학과 학생의 장학 사업


3.법학 연구·교육 시설의 확충 및 개선


4.법학 분야의 국내·외 학술교류 지원


5.법학연구·교육기관의 활동 지원


6.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의 교육·연구 및 운영, 구성원의 문화·체육 활동·직무능력 제고 활


동 지원


7.기타 본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혜자)① 이 법인이 제 4 조 각호에 규정한 목적사업으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


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


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


다.


1.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기부에 의하거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보통재산 가운데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다.


2.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 ① 법인이 제 6 조 제 3 항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2.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의 감소로 인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② 법인이 매수·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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