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4권 법학연구소, 아태법연구소, 법학도서관및 법학발전재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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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학 발 전 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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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모금사업 지침


제정 2015.06.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기부금


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단기금”이란 법인의 재산으로서 기부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및 그 과실을 말한다.


2. “재단기금 모금사업”이란 법인이 재단기금 조성을 위하여 타인에게 기부금 출연을 의뢰 또는 권유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재단기금 기부자”란 법인에 기부금을 출연한 자를 말한다.


제3조(재단기금운영위원회) ① 기부금을 모집하고 운영하기 위한 계획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재단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 인을 포함한 5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에서 법인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인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4조(재단기금모금사업본부 ) ① 재단기금 모금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 및 운영하기 위하여 재단기금 모금사


업 본부(이하 “모집사업 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모금사업 본부의 장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에서 법인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 년으


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재단기금모금사업의기획 및 운영 ) 법인 이사장은 재단기금 모금사업의 기획 및 운영을 운영위원회 위원


장 또는 모금사업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모집비용 ) ① 모집비용은 모금활동비, 행사비 등으로 구분하고, 기금회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법인 이사장은 모집된 기부금의 규모에 따라 기부금의 일부를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원으로서 재단기금 모금사업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 이사


장은 별도 지침에 따라 기부금의 일부를 공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재단기금종류 ) 재단기금은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재단기금 기부자가 용도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한 기부금은 일반 재단기금으로 한다.


2.재단기금 기부자가 특별한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은 지정 재단기금으로 한다.


제8조(기부금 운용·관리 )① 재단기금 모금사업을 통하여 모집된 기부금은 전액 법학발전재단 계좌에 입금하고,


회계 담당자는 기부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일반 재단기금의 사용은 법인의 발의 및 품의로 지출한다.


제9조(기부자에대한 예우) 재단기금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0 조(재단기금영수증 발급 )이사장은 재단기금 기부자에게 이사장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부칙 <2015.6.1.>


이 지침은 2015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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