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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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5.그 밖에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


④교육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교육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2.]


제40 조(대학원위원회)①대학원과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총장·교육부총장·연구부총장·기획부총장·학장·전문대학원장·자유전공학부장·기초교육원장·교


무처장·학생처장·연구처장·기획처장·입학본부장·국제협력본부장과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약


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총장이 된다. [개정 2020. 6. 11.]


③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6. 11.]


1.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발전계획 수립과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2.대학원 교육 강화를 위한 입학,학사과정과의 연계 문제,융합교육에 관한 사항


3.석사·박사학위과정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4.학위심사의 제도와 절차에 관한 사항


5.대학원과정의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의 제도에 관한 사항


6.박사학위와 명예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7.대학원과정의 운영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석사·박사학위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대학원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④대학원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⑤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제 3 항제 4 호에 관한


의결은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⑦대학원 학사업무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서 각 대학(원)별로 대학원 학사위원회를 두며,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1 조(교원인사위원회)①대학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육부총장·대학원장·학(원)장·자유전공학부장·기초교육원장·교무처장·학생처장·연구처장·


기획처장과 교수인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8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 명을 선출한다. [개정 2021. 5. 31.]


③교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교수,부교수,조교수의 신규채용,재임용,승진임용,정년보장임용에 관한 사항


2.강사의 신규채용,재임용에 관한 사항


3.부총장,학(원)장 등 임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총장이 교원인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④교원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전체 위원 중 여성위원이^5 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며,임기는^1 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1.]


⑥교원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대학(원)에 인사위원회를 두며,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2 조(기초교육위원회)①학사과정 기초교양교육과 공통교과목 교육,온라인 교육과 교수·학습 지원에 관한 중


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초교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3. 1. 〕


②기초교육위원회는 교육부총장·기초교육원장·기초교육원 기초교육부원장·기초교육원 교수학습부원장·교육부처


장·학생부처장과 총장이 임명·위촉하는 학내외 인사를 포함하여 16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교육


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초교육원장이 된다. 〔개정 2021. 3. 1. 〕


③기초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3. 1. 〕


1.교양교과과정의 편성·개편과 운영에 관한 사항


2.학사과정 전공교과목 및 대학원과정의 교과목 중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공통교과목으로 정한 교과목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3.온라인교육과 교수·학습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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