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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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②석사·박사통합과정 편입학 자격은 본교 또는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동일·유사 전공 분야의 석사과정 또


는 석사·박사통합과정을 1 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③편입학 시행방법,학점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학전문대학원


에서 1 년 이상을 수료한 사람을 정원내 편입학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발할 수 있다.


1.정원내 편입학 학년은 2 학년을 원칙으로 하며,해당 학년의 신입생 선발시 배정 범위에서 선발한다.


2. 편입학 학생이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30 학점 이내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63 조(정원외 입학 )「고등교육법 시행령」제 29 조제 2 항 및 제 30 조제 4 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재외국민, 외국인,


특수교육대상자, 농·어촌지역의 학생,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북한이탈주민 등의 입학을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으며,지원자격,전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4 조(등록 )①입학이 허가된 사람은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과 그 밖의 납입금을 납


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재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이 별도로 정한 의무이수학점을 수강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학기에 등


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다만,부득이한 사유로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4 조의 2( 입학허가의취소 )입학이 허가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신설 2020. 12. 24.]


1.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


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절 학적관리


제65 조(전과(부)) ①학사과정 2 학년 이상을 수료한 학생은 전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5.] [시행


2024. 3. 1.]


②제 1 항의 전과(부)의 전출 및 전입 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 분의 20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6.


15., 2020. 2. 27.] [시행 2024. 3. 1.]


③폐지된 모집단위 재적생의 경우에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전과(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5.]


④약학대학 전공과정으로의 전과 자격은 본교 재적생으로서 다른 학과(부)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교육을 2 년


이상 수료한 학생으로 한다. [삭제 2020. 2. 27.] [시행 2024. 3. 1.]


⑤약학대학으로 전입한 학생의 전과 이전의 재학연한,재학기간,휴학기간 및 학사경고·학사제적·재입학 횟수


는 이를 통산하지 않는다. [삭제 2020. 2. 27.] [시행 2024. 3. 1.]


⑥전과(부)를 허용하는 모집단위의 범위와 전과(부)자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5 조의 2( 대학원생의소속 변경 )대학원 과정에 재적 중인 학생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승


인을 거쳐 타 학과(부)·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1.지도교수가 소속 변경을 한 경우


2.소속 학과(부)·전공이 분리,통합,개편 등이 된 경우


3.협동과정 등 신설과정의 운영을 위해서 학생의 동의를 얻어 참여 학과(부)·전공에서 요청한 경우


[신설 2022. 1. 18.]


제66 조(휴학 )①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 4 분의 1 이내에 신청하여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6. 15.]


②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등록한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 4 분의 2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병역의무이행,창업,임신·출산, 육아 및 질병의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종강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9., 201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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