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3


편^





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56


③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은 학생설계전공이나 타 대학 소속 학과(부)의 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다만,간호대학,사범대학,수의과대학,약학대학,의과대학 소속 학과의 전공은 이수할 수 없다.


④제 1 항 각 호 및 제 2 항 각 호의 전공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7 조의 2( 교과인증과정이수)①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의 학생은 9 학점 이상 15 학점 이내로 구성된 교과과정


(이하 “교과인증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그 이수내역을 인증받을 수 있다.


②교과인증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3.]


제78 조(과정이수학점 등)①학사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교양과목 36 학점 이상,전공과목 39 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130 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의학과·수의학과·약학과·제약학과의 학사과정은 전공과목을 주로 과하


며, 의학과·수의학과 해당 예과에서는 교양과목을 주로 과하되 예과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68 학점 이상으로 한


다. [개정 2018. 6. 15.]


②학사과정의 복수전공,연합전공 및 학생설계전공 이수자는 해당 학과(부)·전공에서 정한 전공교과목 39 학점


이상을, 연계전공 및 부전공 이수자는 해당 전공에서 정한 교과목 21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5. 31.]


③대학원 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 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6. 15.]


1.일반대학원


가.석사과정 : 24학점


나.박사과정 : 36학점


다.석사·박사통합과정 : 60학점 [신설 2018. 6. 15.]


2.전문대학원


가.보건대학원,행정대학원,환경대학원 :석사과정 30 학점 [개정 2018. 6. 15.]


나.국제대학원 :석사과정 39 학점,박사과정 45 학점[개정 2018. 12. 7.]


다.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 45 학점 [개정 2013. 4. 24.. 2018. 6. 15., 2020. 3. 25.]


라. 치의학대학원 :석사과정 165 학점,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 275 학점.이 경우 전문석사과정 진입을 위한 학


점은 110 학점만 포함한다. [개정 2018. 6. 15.]


마.의학대학원 :석사과정 148 학점


바.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90 학점,박사과정 24 학점


사.융합과학기술대학원 :석사과정 24 학점,박사과정 36 학점


아.국제농업기술대학원 :석사과정 39 학점,박사과정 36 학점 [개정 2021. 3. 1.]


자.공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36 학점 [신설 2015. 10. 13.]


차.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석사과정^24 학점,박사과정^36 학점 [신설 2019. 12. 26.]


④학사과정 졸업 및 대학원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5.]


제79 조(타 학부·학과 교과목의이수 )타 대학(원)또는 타 학과(부)의 교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80 조(과정간의학점취득인정 )①학사과정 3 학년 이상의 학생으로서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


에는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이 때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입학


후 석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5.]


②대학원 과정의 학생으로서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 과정을 통산하여 6 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과정 수료 학점으로 인


정할 수 있다.다만,경영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18. 6. 15.]


제81 조(선수과목 )대학원과정에서 사전에 학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과과정에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이 때 취득한 학점은 학위취득 소요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2 조(타 대학 등 이수 학점의 인정 )①학생이 국내·외의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위과정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 분의 1 이내에서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2. 6.]


② 「고등교육법」제 23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학사과정 1 학년 학생이 본교 입학 전에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


과목을 이수한 경우 별도의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Free download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