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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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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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5. 2. 6., 2020. 2. 27.]


③학(원)장은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다음 학기 수강학점을 제한하는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할 수 있는 학점은 3 학점으로 하고,연속하여 2 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6 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8. 6. 15.]


제109 조(유급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소속된 학생으로서 성적이 일정수준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 유급을 명


할 수 있으며,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6. 15.]


1.학사과정 :의과대학 의학과,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약학대학 [신설 2018. 6. 15.] [개정 2020. 2. 27.] [시행


2022. 3. 1.]


2.석사과정 :치의학대학원(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의 학사과정은 제외한다),의학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신설


2018. 6. 15.]


제110 조(학사제적·학사제명 )①학사과정 학생으로서 제 108 조의 학사경고를 4 회 받은 경우에는 학사제적하며,법


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은 연속 3 회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에 학사제적한다.다만,학사지도위원회에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학사제적을 유보하고 권고휴학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5.]


②권고휴학 후 복학한 학생이 다시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학사제적한다.


③학사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이 제 108 조의 학사경고 2 회를 받은 경우에는 학사제명한다.


④제 1 항의 학사지도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1 조(유급제적·유급제명 )①제 109 조의 유급을 적용하는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동일 학년에서 2 회의 유급처


분을 받은 경우 또는 재학연한 중 3 회의 유급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유급제적하며,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


생이 재학연한 중 2 회의 유급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유급제적한다.다만,학사지도위원회에서 질병 등 특별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유급제적을 유보하고 권고휴학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5.]


②권고휴학 후 복학한 학생이 다시 유급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유급제적한다.


③유급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이 다시 유급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유급제명한다.


제5장 등록금


제112 조(등록금 납부 )①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등록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그 학기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5.]


제113 조(등록금심의위원회)①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교직원 3 명, 학생 3 명,관련 전문가(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2명과 학부


모 또는 동문 1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다만,학부모 또는 동문 위원 1 명은 학교


와 학생대표가 협의하여 추천한다.


③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 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4 조(복학자의등록금 )복학이 허가된 학생은 그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5 조(결석 또는 정학시의등록금 )등록금은 결석 또는 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16 조(실험실습비등)실험·실습·실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7 조(등록금의반환 )①이미 납입한 등록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다만, 학


기단위가 6 개월 미만인 경우의 등록금의 반환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


2.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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